치과전문의제 시행규칙, 뚜껑 여니 ‘누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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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시행규칙, 뚜껑 여니 ‘누더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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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결의’ 관철 못한 치협 직무유기


반년을 넘게 질질 끌어오던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치과전문의제) 시행규칙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누더기’가 돼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시행규칙안을 살펴보면 애초 ‘악안면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를 포함한 5개과 이상’이던 수련치과병원 기준이 ‘악안면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으로 완화돼 있는 등 치협 제51차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이 완전히 변질돼버린 것이다.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기준도 구강외과와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등 4개 과에서 구강외과만 2명 이상의 지도전속전문의를 두는 것으로 변질되는 등 치과병원협회의 입김이 상당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변질된 치과전문의제 시행규칙 발표로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던 개원가에서는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용진 사업국장은 “치협이 마지막 시행위에서 치과병원협회의 요구를 수렴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변질된 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현재와 같은 시행규칙 안으로는 다량의 전문의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치는 시행규칙 발표 직후 ‘실망과 우려를 밝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청와대 등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위 김명섭 의원에게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변질 이유 파악에 나섰다. 또한 복지부와 구강보건과를 방문해 강력한 항의를 벌였으며, 향후 서명운동 등 재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이철 집행위원장은 “이유가 어찌 됐든 치협은 전 치과의사들이 합의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방기해 전 회원을 기만한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이후 경위 등을 명확히 따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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