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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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5.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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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치위 회장선거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중앙회 “변하는 것 없어”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오보경 회장과 함께 제16대 회장선거 후보로 나섰던 정은영·이향숙 후보 및 박지영 회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 ▲대의원에 총회 통지 시기 ▲대의원 명단 공개 요청 거부 ▲위법한 대의원 선출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시한 근거로는 서치위 회장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번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서치위 회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중앙회 선관위 규정엔 ‘선거 전 60일 전까지 구성’하라고 정해져 있어도 이를 서치위 선거에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회 선관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선관위 구성이 늦어진 것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으로 보이며 향후 시정이 필요한 점이긴 하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며 “대의원 수가 60명 내외에 불과해 선거관리 사무가 단순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선관위가 9일 전에 구성됐다는 점만 가지고선 선거를 무효로 돌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서치위에 대의원 명단 공개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할 규정이 없으며 후에 열람을 허용했다는 점을 들어 대의원 명단 공개 거부 역시 선거 무효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쟁점이었던 대의원 선출 과정 역시 대의원수 선정에 하자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각 지역구별 구체적인 회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번 참석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회칙을 지키며 대의원 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로 산정한 대의원 수인 59명이 아니라 60명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했지만 대의원 수 산정에 난맥이 있었으며 55명의 출석대의원 중 34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은영 전 후보 측은 “법률대리인도 황당하단 의견”이라며 “법원이 애초에 선거 자체를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개인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일 뿐”이라며 “중앙회는 가처분 결과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협회 규정에 따라 규정위반 및 협회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므로 변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참고로 치위협 중앙회는 오보경 회장에 대해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협회 비방 내용 보도 및 게시에 따른 협회 명예 실추 ▲정관 및 관계규정과 윤리강령 위반 등을 사유로 윤리위에 징계를 청구했으며, 지난 1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보경 회장의 회원자격 박탈이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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