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재정 및 국민부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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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가' 재정 및 국민부담 고려해야"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5.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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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경실련, 건강보험 수가 협상 종결 앞두고 '합리적 수준' 건보 수가 결정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정념 목영주)가 오늘(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오늘(31일)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 및 가입자 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할 것 ▲진료비 관리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 도입 및 지불제도 개편이 부대조건으로 들어갈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보다 환산지수의 인상율이 높다"며 "따라서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국민 부담과 물가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환산지수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이지만 이러한 관리기전이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며 "건보공단이 재정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수가인상의 신호를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인 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측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보공단이 그간 적정수가에 대해 '원가+α'라는 왜곡된 개념을 확산시켜왔다"며 "문재인 케어 제도 운영에 있어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의 초과수입 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는 등 수가인상만을 위주로 한 왜곡된 개념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급자 단체에 대해서도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또한,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기여율 84.4%).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실질GD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급여비 및 수가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수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최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으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인 반면 환산지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2.21%를 달성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2008년=100)으로 현재까지의 누적증가율을 살펴보아도 소비자물가는 121.2인 것에 반해 환산지수는 123.9로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는데,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되어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한 것으로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하여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개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케어 제도 운영의 있어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의 초과수입(합리적 시장가격 아님)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였고, 원가 산출의 객관성 부재,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나 수가인상만을 위주로 한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도입하고 확산하였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더 유념해야 한다.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어야 한다. 
 

2018년 5월 3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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