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수호에 다시 한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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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수호에 다시 한목소리 낸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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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 특위 및 보건의약 5개 단체, 6월 27일 헌재 앞 1인시위 1천일 기념 ’결의대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1인시위 1천일 기념 결의대회 개최를 승인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1개소법 수호 1인시위 1,000일 기념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가 제안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치협 김세영 고문이 의료영리화 저지의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을 지켜내자는 뜻에서 지난 2015년 10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했다. 이후 그와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들이 동참하며 약 2년 8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월 27일은 바로 1인시위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5개 보건의약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변호사,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지부장, 특위 임원을 비롯해 1인시위에 참여한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0일 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는 김철수 협회장이 나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할 예정이며, 결의대회에서는 ▲경과보고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 ▲향후대책 ▲5개 의약단체장의 결의문 공동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 조성욱 법제이사는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일선 개원가에 관심 환기는 물론, 30대 집행부가 추진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재정비하자는 의미가 담겼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치협은 최근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먹튀 교정치과‘ 문제와 사무장치과와 관련해 이를 근절하고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키로 결정했다.

2015년 12월 24일, 당시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와 김세영 전 협회장이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치, 1인1개소법 사수에 앞장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도 그동안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건치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엔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 단체 40여 곳과 공동으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4월 28일엔 단독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16년 9월 29일엔 대한치과의원협회와, 의료인1인1개소법사수를 바라는 치과인일동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1인1개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과 의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전제"라며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피지배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피해 사례들을 다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2016년 3월 4일엔 '1인1개소법의 가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인1개소법의 가치에 대해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의견을 모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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