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수준'에 맞게 건보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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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수준'에 맞게 건보료 낸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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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통합 18년만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고소득 1% 직장인 부과 확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중심으로 개편된다. 성별‧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18년 만에 폐지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 오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1단계 개편 시행 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을 시행한단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지역 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수준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 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토록 할 것이라며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재산‧자립 수준 따른 부과체계 개편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막는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중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자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수준별 5백만 원 ~ 1,200만 원 재산 공제 실시 ▲1,600cc 이하 4천만 원 미만의 소형차와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보험료 면제 ▲1,600~3,000cc, 4천만원 미만의 중형차의 경우 보험료 30% 감면 ▲상위 2~3%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39만 세대 보험료 일부 인상 ▲공적연금소득 및 일시적 근로소득 보험료 20%→30% 상향 부과 등이다.

평가소득은 폐지되지만 최저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돼 일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된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병폐로 지적돼 왔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재산 피부양자는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월까지는 보혐료를 30% 감면할 방침이다.

연소득 3,400만원 이상 재판 과표 5억4천만원(시가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 약 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부도, 자녀 등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3만 세대가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의 미취업자, 장애인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에 부과하던 보험료율은 기존 20%에서 30%로, 2022년부터는 이 비율을 50%까지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간단 방침이다.

월급 외 고소득 상위 1%에 부과 확대
직장인 99%의 보험료는 변동 없을 것

고액의 임대 소득‧이자 소득이 있거나 고소득 상위 1%의 직장인 등 15만 세대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 했던 것을,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을 넘는 약 4천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을 초과하는 2천여 세대는 월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기준이 소득 비중에 따라 개편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커,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지난 2017년 3월부터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영향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안내문’으로,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오늘(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예상 보험료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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