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위한 ‘탕감’조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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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위한 ‘탕감’조치 선행돼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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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생계형 체납자’문제 배제된 건보개편안 비판…최저보험료 역진성·분할납부제도 한계 지적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누락 된 반쪽자리 개편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은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개편안으로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부과체계 개편으로 바꾸지 못한 수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결손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세넷은 적정 부담 적정수급을 원칙으로 하는 개편안에 역진성이 강한 ‘최저보험료’가 포함된 것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현실을 반영치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단이 확인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체납자 145만세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나올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기존 체납 보험료에 따른 각종 제재가 따라 붙는다”며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겨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세넷은 “지자체별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건보료 지원 조례역시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으로 중단될 수도 있고,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아예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송파 세 모녀’역시 건보료 납부 의무를 다했지만,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다”며 “공단은 문제를 알면서도 체납문제를 놓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만 운운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도 여전한 건보료 독촉과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변하지 않았다”며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횟수와 금액 등 감당키 어려운 분할납부제도의 한계로 중도포기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건세넷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94만여 명 중 64.5%는 납부여력이 없어 분할납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건세넷은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대적인 탕감을 즉각 실시하고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IMF 경제위기로 양산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85만 세대, 약 3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결손처분한 전례가 있다.

끝으로 건세넷은 “박능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생계형 체납문제에 대해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할 기본권이며, 체납자들의 삶을 옥죄는 제재부터 개선해야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건세넷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배제된 ‘생계형 체납자’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별기고 ‘송파 세 모녀’의 부담, 진작 줄였다면. (동아일보. 2018.06.21.) 를 통해 ‘송파 세 모녀’는 ‘다니엘 블레이크’보다 100배는 비극적이며 7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생계형 체납자를 배제하고 있다. 공단이 확인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체납자 145만 세대(`17.06 기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나올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더라도 여전히 기존 체납 보험료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 그나마도 최저보험료의 도입에 따른 역진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아예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진료를 받더라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서로 병이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독촉과 압류를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는 변하지 않았다.

‘송파 세 모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의무를 다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항상 생계형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운운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체납자들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횟수와 금액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분할납부제도의 한계로 중도포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3년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94만여명 중 64.5%는 납부여력이 없어 분할납부가 취소되었다. (건보료 5만원도 내기 버거운데 생계형 체납 압류 年1500건. 한국일보.(2017.10.12.))

건강보험제도는 적정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필요에 따른 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으며 과거 잘못된 부과체계로 체납이 가중된 수 많은 ‘다니엘 블레이크’는 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이 건강보장제도의 목적인가.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은 먼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아니라면 말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대적인 탕감을 즉각 실시하고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를 개선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는 IMF 경제위기로 양산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85만 세대(약 3천억원)를 대상으로 한시결손처분(탕감)을 진행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문제에 각별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취임 1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없다. 다시 한번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송파 세 모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부과체계 개편이 바꾸지 못한 수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 결손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체납자들의 삶을 옥죄는 제재부터 개선해야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2018년 6월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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