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폄훼’ 치과전문지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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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폄훼’ 치과전문지에 공개 경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6 2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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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1인1개소법특위·인천·경기지부 공동 성명 발표…“A 치과전문지의 무책임한 기사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언론의 탈을 쓰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의료정의를 사수하려는 치과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여기에 동참한 수많은 치과의사의 명예를 더럽히며, 특정 네트워크치과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기사 앞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을 필두로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경기지부, 인천지부가 공동으로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A 치과전문지*를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8년 6월 22일 자 A 치과전문지 K 기자*의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 1인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제하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K 기자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치협 회원을 주축으로 1천일 째 이어져 오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특정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 “특정인사의 인맥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부 임원, 특정 대학 동창회 임원만이 1인시위에 참가”라고 적시해 분노를 샀다.

또 K 기자는 “아침에 들러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출근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얼굴 도장찍기 행사로 변질된지 오래”라며 “의료영리화저지라는 명분에 진정성도 없고, 의료영리화 움직임에 반대한 적도 없으며, 반대하는 입장조차 알 수가 없다”고 폄훼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네트워크치과 대표의 발언을 빌려 “헌재 앞 1인 시위의 진짜 목적은 수가를 낮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특정 치과에 나쁜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특정 네트워크치과 죽이기를 위해 잘못 개정된 1인1개소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1인1개소법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특위를 비롯한 의장단, 인천·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A 치과전문지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지난 1천일 동안 헌재 앞을 지키면서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치협 임원, 의장단, 각 지부 전·현직 임원, 일반회원들의 진정성과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았다”고 분노했다.

현재 헌재 앞 1인시위는 요일별로 치협,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특위 임원이 나눠 진행하고 있고, 참가자 면면이 치과전문지를 통해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때문에 A 치과전문지가 말하는 ‘특정 정치 세력’ 주장은 거짓 호도라는 것.

이들은 “1인1개소법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 의료인이 수십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 위임진료 등을 자행하며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해 6개 의·약단체의 공동청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루 장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과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반대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K 기자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되물으며 기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A 치과전문지 K 기자는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치과계가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1인1개소법 파괴세력의 주장을 기사 제목으로 허위와 억지로 가득한 기사를 썼는가”라며 “그 배후는 물론 기사에 언급된 네트워크치과 대표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앞으로 A 치과전문지 K 기자의 무책임한 기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고 단호하게 물을 것임을 공개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를    강력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6월 22일 A 치과전문지 K 기자의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1인 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제하의 기사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다.

A 치과전문지는 1인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난 1000일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면서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대의원총회 의장단, 각 지부 전 현직 임원 및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일반회원들의 진정성과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고 이를 "특정정치 세력의 진정성없는 홍보행사"로 폄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는 현재 요일별로 협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위소속 임원 등이 나누어 맡아 진행되고 있고, 1인시위 참가자의 면면이 치과계 전문지에 연일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치과전문지는 "1인시위가 특정인사의 인맥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부임원, 특정대학 동창회 임원만이 1인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호도하였다. 게다가 새벽에 일어나 오가는 시간을 합쳐 몇 시간을 투자하여 1인시위를 하고, 심지어 지방에서 전날 올라와 숙박을 하며 참가하는 회원들도 있는 마당에 "아침에 들러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출근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얼굴 도장찍기 행사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구절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1인1개소법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11년 이래 협회 집행부와 3만 치과의사들이 하나가 되어 불법네트워크치과들과 수많은 소송전을 벌이며 피흘리며 싸운 끝에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약 5단체가 공동 청원하여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안이다. 공공재인 의료에 거대자본이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든 1인1개소법이야말로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장치임은 3만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는 기회있을 때 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절대로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A 치과전문지는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치과계의 끊임없는 노력을 “의료영리화저지라는 명분에 진정성도 없고, 의료영리화 움직임에 반대한 적도 없으며, 반대하는 입장조차 알 수가 없다”는 궤변을 버젓이 늘어놓고 있다.

게다가 모 네트워크대표 등의 입을 빌어 “헌재앞 1인 시위의 진짜 목적은 수가를 낮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특정 치과에 나쁜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일부 경영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치과의 운영방식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수정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의 합법적인 공동개원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미래 발전 지향적인 의료구조를 막았다”, “단순히 특정네트워크치과 죽이기를 위해 잘못 개정된 1인 1개소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그간 1인 1개소법 파괴세력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주장들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구절에서는 과연 A 치과전문지는 누구를 대변하기 위한 치과계 전문지인지 강력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법은 소수의 의료인이 외부 거대자본을 통해 수많은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개별 의료기관을 각자가 소유하면서 공동구매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프랜차이즈형 의료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양식이다. 그러나, 언론의 탈을 쓰고,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의료정의를 사수하려는 치과계의 눈물겨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여기에 동참해왔던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며, 특정 네트워크치과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기사 앞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A 치과전문지는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윤리를 지키고 있는지?"와 "K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는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판결을 전 치과계가 두손모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는 1인1개소법 파괴세력들의 주장을 기사제목으로 잡으면서까지 허위와 억지로 가득찬 기사를 썼는지 그 의도와 배후를 3만 치과의사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기사에 언급된 네트워크치과의 대표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의 무책임한 기사에 형사, 민사적 법적책임을 엄중하고 단호하게 물을 것임을 공개 경고한다.

 

 

2018. 06. 2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일동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임원일동 

경기도 치과의사회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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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8-06-28 12:17:35
치과계의 부끄러운 현실이군!
저런 기자가 치과전문지 기자라니...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분들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법을 지켜 내겠다는 절박한호소를 저렇게 짓밟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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