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의료인들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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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의료인들이 앞장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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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의약단체, 1인1개소법 수호 의지 ‘재천명’…헌재 판결 임박 “대국민 공감 얻어야”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

의약 5개 단체가 한국의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7일 오후 7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 발제 ▲결의문 낭독순으로 5개 의약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막고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의료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게 무너지면 국민은 거대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 의료인들은 1인1개소법이 합헌이 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전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한의협 이승준 법제이사가 공동결의문 낭독에 나서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3년째 헌재에 계류된 동안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이 이들 불법의료기관으로 하염없이 새어나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직시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5개 의약단체는 앞으로도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해 끝까지 온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치협 김철수 협회장, 한의협 이승준 법제이사

특히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잇따른 법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에 대응할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변호사가 발제에 나서 향후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1인1개소법 위헌 = 영리병원 허용

김준래 변호사는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영리병원 허용 시 발생할 문제와 1인1개소법의 위반을 동일 선상에 다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준래 변호사

그는 “대법원은 과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데 있다고 판결했다”며 “헌재 역시 보건의료는 단순 상거래 대상이 아니며,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경영주체와 의료행위 주체가 분리돼 영리 위주의 과잉 의료행위 등 진료의 왜곡, 의료의 질 저하, 의료자원 수급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1인이 10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투자자를 모집해 이익배당을 하게 되고 나아가 주식회사 등 대자본이 유입돼 결국 의료인은 비의료인의 영향력 하에 진료를, 의료기관은 자본의 지배하에 운영될 것”이라며 “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폐해와 영리병원의 폐해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의료민영화가 됐다는 미국조차도 영리화 방지 기전이 갖춰져 있는 등 전적으로 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기조를 대법원과 헌재가 이미 확인했고, 판결도 그에 따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촛불혁명, 개헌안에 건강권이 들어가는 등 국민 중심의 사회로 가는 국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이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운다’는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정교하게 정비된 1인1개소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변리사·약사 등 동일 내용의 조문을 가진 여타 전문자격사법과 현존하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존립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의 폐해 사례를 낱낱이 고발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특정 사례를 입수했다”며 “공단에서는 이를 정리·분석해 요양급여 비용환수 취소 재판 진행 중인 법원, 그리고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재 대법원 등 요양급여 환수비용 취소 등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는 통일적 처리를 위해 판단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1인1개소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전력 질주할 시기”라고 독려했다.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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