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공휴일 수술 치료 가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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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공휴일 수술 치료 가산제' 적용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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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공휴일 수술적 치료에 30% 가산 적용

내달 1일부터 치과의원에서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수술 치료를 시행할 경우 가산제가 시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에 대해 알렸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 및 치과의원의 진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 및 치과의원 진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등은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내원한 환자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를 포함해 30%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자 역시 야간 및 공휴일에 수술적 진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가산적용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관련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안내문을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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