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경과규정, 충분 vs 불충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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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경과규정, 충분 vs 불충분 ‘격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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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경기도치과의사회 ‘통합치의학 전문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존학회에 대한 반감도 높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는 지난 6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경치 회원을 대상으로 '통합치의학 전문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98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인적 구성은 ① 미수련자이며 통합치의학 전문의 연수실무교육 과정을 받지 않는 자 40.5%(397명) ② 미수련자이며 통합치의학 전문의 연수실무교육 과정을 받는 자 18.5%(181명) ③ 치과전문의며 2018년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인 자 18.8%(184명)  ④치과전문의나 2018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는 아닌 자 7.4%(73명) ⑤ 기수련자이나 경과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 14.8%(145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두고 치과전문의와 연수실무교육자 간 문항별 의견차가 두드려졌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과 관련해  ③ ~ ⑤의 치과전문의의 경우, 현행 교육시간인 연간 150시간이 ‘적고(51.1%~ 60.3%)’, 예전 AGD를 통한 교육시간 감면에 반대하며“별도의 전체 시간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58.7%~ 68.5%)”며 10%의 임상실무교육이 “필요하다(61.4%~ 83.6%)”고 답했다.

반면 예전 AGD를 통한 교육시간 감면이 ①의 경우 “필요하다(52.6%)”, ②의 경우 현재 150시간 한도면 “충분하다(51.4%)”라고 답변했다. 또 ①, ② 모두 10%의 임상실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64.7% ~ 77.9%)”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따른 300시간 교육연수 시간은 비합리적’이란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 심리 중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1항(수련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46.1%인 452명은 ‘헌재에 의뢰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41.1%인 403명이 동의했다.

응답자 중 연수실무교육에 참여 중인 미수련자의 90.1%가 ‘헌재에 의뢰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그 단체에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데 60.8%가 ‘그렇다’고 답해, 그 단체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15.1%인 148명은 ‘경과조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으며, 응답자 중 ‘치과전문의’의 경우 이 문항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외의 응답자의 38.8%인 380명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 통합치의학과 명칭을 비롯한 교육영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겠다’ (41.9%) ▲‘기존의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 (30.8%)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27.2%)로 나타났다. 통합치의학과 명칭이 바뀌더라도 계속 경과조치 과정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4.8%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기타 자유 의견에서는 “경과조치 안되면 총궐기해야하며 보존학회 전문의 자격증도 취소해야 한다”며 “위헌판결 시 복수의 치과단체 결성과 원인제공자인 보존학회 관계자에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등 헌소 제기 단체에 대한 강한 반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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