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도 1인1개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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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도 1인1개소법 위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09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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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8년간 1천억 원대 요양급여 부당취득…의약단체 1인1개소법 정당성 재천명할 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그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가 따라붙었는데, 검찰은 2000년부터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정황을 포착한 것.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인하대학교병원 인근 소유 건물에 약국공간을 제공하고, 면허대여 약사와 짜고 ‘요양급여’를 부당취득했고 그 규모가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인하대학교병원은 한진그룹 비영리법인 소속이며, 문제가 된 약국은 인하대병원과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있는 조양호 회장 소유의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인하대병원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곳에 있어, 대학병원과 연계해 독점운영이 가능한 대형약국 선정과정에서 조 회장이 개입해 선정을 대가로 일부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57조2항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해 얻은 요양급여는 공단이 그 금액을 전부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측은 조 회장이 검찰에 정식 기소되면 부당이득금 징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무장약국’ 국민생명에 대한 재벌의 그릇된 인식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탄에 나섰다. 그는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며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보건당국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보료 일체를 환수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서도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고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의약단체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결의를 재천명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인하대 ‘법인’을 가진 기업 총수가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길 정도로 법의 구멍이 많다는 것”이라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내부자로서 신고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양호 회장 ‘사무장약국’ 사건이 헌법소원에 걸린 1인1개소법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치협과 약사회 등은 합심해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뿐 아니라 복지부나 공단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사무장 약국·치과·병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특정 네트워크 치과에서 1인1개소법이 자신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례를 의료계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부 고발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안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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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2018-07-10 10:57:10
약국은 약사면허로 상업가능..1인1개소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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