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폭행 더는 좌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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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행 더는 좌시 못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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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사태 키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을 촉구를 외치며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무차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지난 5일 가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료인 관련 규탄 성명서이 발표되고, 보건복지부도 즉각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났다. 또 '익산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 피의자 구속,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골자로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현재까지 5만8천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2016년 5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의 적용부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인 즉, 의료법제87조1항2호 '반의사 불벌죄' 조항 때문인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예외조항 때문에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를 필두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등 보건의료인들은 지난 8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  '의료인 폭행' 을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약 800여 명(의협추산). 경찰추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최치원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의협은 "경찰의 무력한 태도와 미흡한 초동대처로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할 것과 국회에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을 촉구를 외치며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왼쪽 세번째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이어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운을 떼면서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치과계에서도 지난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 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2016년엔 광주시에서 진료 중인 여성 치과의사가 피습을 당했고, 올해 2월 청주에서도 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려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짚으며 "우리 3만 여 치과의사들도 더 이상 진료실 폭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협회장은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경찰은 물론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절실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치협은 앞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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