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벤트 치과 보호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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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벤트 치과 보호할 이유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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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투명치과 사태 관련 입장 표명…복지부에 자율징계권 부여 촉구도
김철수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7일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이른바 ‘먹튀치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치협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치과의사로서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힘쓰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 중 잘못된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이번 투명치과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로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질타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이를 보호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 30대 집행부는 3년 전 일체형 임플란트 문제와 같이 이벤트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이번 투명치과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 단체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가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동료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지해 내부정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속행을 요구키도 했다.

한편, '투명치과' 사태는 지난 5월 19일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교정치과의원에서 환자들로부터 '선금'을 받고 확장 공사 등을 이유로 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이다.

이에 피해 환자 200여 명은 대표원장 강 모씨를 사기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강 모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 모 원장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먹튀'의혹을 받은 바 있다. 강 씨는 교정치료비를  이벤트로 환자를 모아 돈을 받은 뒤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이 과정에서 치과가 폐업하면서 약 500여 명의 환자가 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 상담 콜센터로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 투명치과 사태 발생 후 3개월 간 86건이 접수됐다. 그 중 절반이 진료관리 소흘 및 교정장치 제공 지연, 교정장치 이상 등 '부실진료'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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