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임산부에 아말감 사용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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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임산부에 아말감 사용 제한 권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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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FDA와 EU 규제 및 사용제한 권고 수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6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 치과용아말감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 식약국(이하 FDA)과 유럽에서 발표한 아말감용합금에 대한 규제 및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이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각 지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FDA는 6세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에게 아말감합금을 사용할 경우 담당치과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럽은 2019년 1월 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토록 하고, 15세 미만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치료에는 당장 사용치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치과 아말감용합금제품에 대한 FDA와 유럽의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이를 업무에 참고해 부작용 등 이상사례 발생 예방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면서 "부작용 등 이상사례 인지 시 식약처로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치과계는 2018년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를 전제로, 국제 권장사항인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 현실화와 개원가 내 아말감 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기존에도 충치치료의 82.2%가 비급여인 광중합형 레진으로 이뤄져 온 만큼, 올 11월 아동에 대한 광중합형 레진 충전치료가 급여화 되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치과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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