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우 이사 "1인1개소법, 명백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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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우 이사 "1인1개소법, 명백한 합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27 1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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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1030일 째
홍진우 이사
홍진우 이사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오늘(27일)로써 1030일 째를 맞이했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치과의사회 홍진우 학술기획이사가 나와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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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울 2018-08-03 17:10:07
자신의 의사면허를 바탕으로 개소한 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장소의 제한을 전제한 1인 1개소의 법.
이것은 위임 진료와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의료의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척 봐도 현혹될 만큼 좋은 취지인데,
설마하니 헌재가 합헌을 망설인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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