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지도 모르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가 제주도민의 손에 달리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이하 공론조사위)에서는 오늘(30일)부터 31일까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토론회’를 개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그동안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이어왔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책임을 현 정부로 미뤘다. 그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는 공론조사위로 넘어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발제 및 지정토론자로 나서는데,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는 영리병원 유치업자처럼, 중국 녹지그룹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선다”며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고, 제주도의 편파적 권력 남용으로도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위는 이번 토론회 진행 후 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한 후 200명의 도민 참여단을 모집해 2차 공론조사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이어 9월 중순에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도민 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절대 안돼”
첫 토론회가 개최되는 오늘(30일)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재확인 할 때”라며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제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보낸 비공식 공문에는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로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며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정부가 허가하려던 중국계 의료자본인 싼얼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싼얼병원의 경우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이어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제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 그대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의료영리화의 핵심을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영리병원’으로 지목하고 “영리병원은 병원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 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에 따른 높은 사망률, 건강보험 환자 배제, 비싼 의료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리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을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론조사위는 녹지국제병원 측에도 토론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사전승인 되고 시설 준공과 인력채용이 완료된 병원 개설 허가 건은 숙의형 정책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은 향후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병원 개원이 불허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감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