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명칭 갈등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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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명칭 갈등에 부쳐…
  • 이재호
  • 승인 2018.08.08 16: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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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재호 전 치무이사

김철수 집행부는 미수련자와 학생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통합치과 철수 집행부인가?
-협회장은 탄핵을 각오하고 통합치과전문의를 사수하라!
-김철수 집행부는 통합치과 전문의 규정 위헌을 기다리는 망부석인가?

본인은 소수 전문의제를 주장했던 올바른치과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 위원으로 활동 했던 한 사람으로서 소수 전문의제를 따랐던 다수 미수련자 회원들과 학생들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작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남섭 전 협회장은 미수련의를 위해 5~6개의 신설과목을 만들어 두 달 후인 3월에 입법예고한다는 미명하에 오랜 기간 치과계의 합의사항이었던 소수전문의제를 전격 용도폐기하고 다수개방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소수전문의제는 국민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치과 의료전달체계이며, 이를 위해 모든 치과의사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한 아름다운 합의사항이었지만, 교정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임의수련자집단과 교수 등의 직역이기주의를 등에 업고, 일반의에게도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의 달콤해 보이는 전문과목 타이틀을 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현혹하여 다수개방안에 동의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대회원 사기극의 서막에 불과하였다.

당시에도, 전문과목들의 진료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오랜 기간 협회가 노력하였지만, 학회의 양보와 타협을 못 이끌어낸 사례로 비추어볼 때 하물며 주요몸통을 통째로 떼어줘야만 가능한 신설과목 설립이 가능하겠냐는 현실성이 제기되었었고, 결국 신설과목이 실패하여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임의수련자 모두 경과조치를 받고 미수련자만 경과조치를 못 받아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가 었었고, 작금의 사태는 신설과목은커녕 그나마 ‘통합치과 전문의’조차도 물 건너 갈 위험에 처해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및 교수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규정이 ‘300시간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건은 지난 1월 9일 정식으로 헌법재판소로 이관돼 심리 중에 있다.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3월 20일에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보존학회 측과 만나 대화를 통해 헌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 사태의 궁극적 책임자는 물론 최남섭 전 협회장과 학회 및 교수들이라고 생각한다. 최남섭 전 협회장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치과계에 똥물을 끼얹고 도망간 꼴이며, 교수와 이기적인 일부 임의수련자집단은 다 같이 사다리에 올라가자고 약속하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사다리위에 다 올라왔다고, 이제 막 사다리에 첫발을 올린 동료들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사다리를 냅다 걷어차 버리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현재 통합 치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소수 전문의제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부로, 소수 전문의제를 믿고 따랐던 회원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수수방관하고 회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선거 후보 시절 미수련자를 위해 통합치의학과를 사수하고 신설과목을 추가하여 회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에 책임을 지고 김철수 회장은 신설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통합치의학과 사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대응이 미흡했다면 지금이라도 회원들에게 석고 대죄해야 할 것이다.
 
김철수 집행부는 현 통합 치과 사태에 있어 말로만 사수하겠다고 했지 제대로된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낙동강 오리알된 미수련자와 학생들을 보호할 의지가 의심스럽다. 일부에서는 김철수 집행부가 외부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조차 들린다. (외부 누군가는 의사협회인가? 우주인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철수 협회장은 즉각 회원들에게 무능력을 인정하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사수한다고 하고 실제 행동은 이루어진 것이 전무하다. 대의원 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사수 법무 비용을 승인 받았으나 법적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전문의 관련 여러 차례의 헌법 재판 판결의 주된 내용은 입법자(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극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은 합헌으로 인정되는 것이 수차례의 판례에서 인정된다. 이와 같이 헌법 재판에서 입법자의 재량권은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보존학회가 제기한 헙법 소원은  위헌 판결 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다는 식의 김철수 집행부의 대응 태도는 최남섭 전 협회장이 소수제를 내팽개치고 다수제를 추진할 당시 헌법 소원의 대응 태도와 동일하다.

김철수 집행부의 통합치의학과 사태에 대한 대응 태도는 전문의제를 파행시킨 장본인 최남섭 전 협회장의 전문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위헌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위헌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 무대응으로 위헌 판결난다면 김철수 집행부는 치과계 역사에서 무능 집행부로 길이 남을 터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주된 요지는 소수 전문의제를 무너뜨리는 전문의 시험 불실시 입법 부작위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이 복지부가 경과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 의료법 및 구 전문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의 개정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게 그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위법하다고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당시 전문의 다수 개방을 주장한 특정과 출신들이 해당 헌재 판결이 임의 수련자에게 경과 조치를 마련하라고 판시 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주장했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국민 권익위원회에 제소하여 경과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내고 국회 복지위원회에 호도하여 국정 감사에서 복지부를 압박하고, 이에 복지부가 경과 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좀 더 일찍 나왔다면 복지부의 전문의 경과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임의 수련자들에게 경과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 위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임의 수련수련자들은 당시 전문의 규정에 의해 전문의가 될 수 없었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게 된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시행 전의 사실상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수련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이라는 법적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 의료법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수련과정이 이루어져야 전문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게 된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임의 수련자는 일방적인 희망과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경과 조치의 당위성으로 둔갑시켰으며 복지부는 허황된 주장을 믿고 다수 개방안을 추진하고 이에 호도된 대의원 총회는 다수 개방안을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임의수련자들은 전문의를 먼저 취득하게 되었고 다수의 신설 전문 과목 개설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수 개방안을 찬성한 미수련자들은 당시 최남섭 집행부에 농락당하여 이제는 통합 치과마저 물 건너간 상황을 맞을 운명에 처해 있다. 당시 공대위는 이를 예견하고 다수 개방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공대위가 예견한 상황이 모두 현실화 되고 있다.

당시 최남섭 집행부에 농락당한 미수련자들만의 책임인가? 특정 집단의 이해타산을 위해 이용당한 미 수련자와 학생들을 보호할 김철수 집행부의 책임은 없는가?

통합치의학과 헌소 사태를 바라보면 미수련자와 학생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김철수 집행부는 위헌을 기다리는 망부석으로 보인다.

망부석 협회에 제안한다. 미수련자와 학생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통합치과 경과 조치는 광법위한 입법자의 재량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합헌이다.’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기 바란다. 이 것이  미수련자와 학생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책무를 행하는 길이다.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 수련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인지 여부나 수련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와 그 방법 등은 행정입법자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적정한 수는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인지, 치과의사전문의를 어떠한 의료전달체계 내에 위치하게 할 것인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지금처럼 헌법소원 및 교육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존학회에 헌소 철회 부탁 등의 수동적인 자세로 해결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의 의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윤리위 회부, 관련학회 인준취소, 치의학회 예산지원중단 등 강력한 압박에 들어가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헌소에 소극적 맞대응이 아닌, 협회 측에서 저쪽에 공세적인 법률적 공격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맞불작전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제 전문의문제는 소수전문의냐 다수개방안이냐의 ‘가치’의 문제를 떠나버렸다. 회원들을 끝까지 기망하느냐, 보호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 대회원사기극이 비참한 드라마로 끝난다면, 회원들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것이 인간이다. 그동안 우리 순둥이 치과의사들은 불의도 잘 참고 불이익도 잘도 참아왔다. 그러나 통합치과 전문의마저 협회가 사수해내지 못한다면 최남섭 전 협회장에 이어, 김철수 협회장도 탄핵소추를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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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8-08-14 09:31:42
회원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 놓고
무능력하니 회원들을 어떻게 모시는지도 모르는 듯

회원 2018-08-14 09:29:47
다시는 무능한 회장을 뽑아서는 안될 듯
무능. 무기력. 무대응 김철수 집행부
지금이라도 버거우면 사퇴하라
일반 회원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니 걱정하지말고
협회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김철수 집행부
월급만 따박 따박 받고
바지 회장인가?

개원의1 2018-08-13 11:44:57
치과계 기고문 중 가장 멋진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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