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제,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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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제,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8.21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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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연, 치과예방서비스 전국민 ‘만성질환관리’…보건소서 취약계층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논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간담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인천지부에서 지역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프로젝트로 시작해, 2009년 ‘틔움과키움’ 이란 명칭으로 건치 전국지부로 확대, 2012년 서울특별시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5개구, 전남 목포시, 경기도 성남시, 부산광역시 16개구(군) 등 7개 시·도에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 6‧13 지방선거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연구원 주도로 각 지역 교육감‧기초단체장 후보와 정당에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를 주 내용으로 한 공약집이 배포되기도 했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는 이미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울산광역시 역시 사업 확대를 논의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은 지난 11일 용산 건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의 현황을 짚고 발전방향을 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연 전양호 회장, 김용진‧정세환‧류재인 회원, 건치 부산‧경남지부 조병준 사업국장, 울산지부 김병재 구강보건부장, 울산 남구보건소 차귀주 치과의사, 서울‧경기지부 김의동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의 지자체 확산을 넘어, 국가 구강보건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치과질환, 만성질환처럼 관리돼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책연 류재인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가 발제에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발족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사업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아동‧치과주치의제도를 ‘전국민 치과주치의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재인 교수

참고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여해 만든 기관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목표로, 일차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 지역보건의료 자원간 연계 등을 꾀하는 일을 한다.

류재인 교수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의 모토라고 하면,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얻는 게 많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고혈압을 예로 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발굴해 교육, 상담, 의원으로 의뢰‧회송 등을 통해 환자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지원이 전일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며, 환자 순응도가 높을수록 환자에겐 검진 바우처, 본인부담금 인하 및 면제, 참여 의원 등에는 성과연동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예방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으며, 예방서비스는 많이 이용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기조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는 예정돼 있고, 더 많은 지자체에 참여할 것인데 현재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며 “등록제 형태로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 3회와, 학생구강검진 4회와 연계해 아동에겐 치과 예방 서비스, 교육 등을 시행하고, 성인, 장애인, 노인에게도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아동치과주치의제가 국가사업이 되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국가주도의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보건소, 취약계층 구강보건의 중심 돼야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정책연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이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청년배당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세환 교수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미 광역시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는 데 이를 국가사업으로 못 만들 이유가 없다”며 “여기에 현재 영유아‧학생 구강검진은 물론 레진, 아말감, 실란트 등 치아우식과 관련된 후속진료까지 본인부담금을 10%까지 낮추는 방향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류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별도의 ‘주치의’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가 아동치과주치의제를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주치의제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

정 교수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야말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의 적소이며, 그게 보건소의 존립 의미”라며 “비약해 얘기하면 보건소가 취약계층 아동의 주치의가 돼 간단한 예방처치까지 수행하고, 어려운 진료만 민간 치과로 의뢰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보통 보건소에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이면 지역 취약계층 아동 6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국립거점 대학병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출이 의무화 돼 있어 의뢰도 현실적으로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시 장점으로, ‘모니터링 기능’과 의원급의 ‘서류작업 간소화’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 확대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상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라며 “지금이야 규모가 작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이 확대되면 이를 컨트롤할 능력이 지자체엔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시간에는 건치 각 지부 대표 참석자들이 아동치과주치의제에 대한 지역별 사업 현황, 진행 경과를 보고 했으며,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에 대한 용어를 통일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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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8-08-23 12:38:41
음 내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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