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보 발행인 김민정 부회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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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보 발행인 김민정 부회장으로 변경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8.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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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7일 이사회서 문경숙 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결정 따라 결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8월 정기 이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17일 서울역 인근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직무정지를 받은 문경숙 전 회장 대신, 김민정 부회장을 치위협보(덴톡) 발행인으로 변경키로 했다.

치위협은 지난 8월 14일 법원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본안 승소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서울특별시회 보조금 지급 등 내부의 자율적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는 등 재판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 요청이 담겼다.

참고로 수원지법은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채권·채무자 양측에 경기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또는 양측이 협의한 협회 관계자를 추천받아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위협보(덴톡) 발행인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월 6일 수원지법이 문경숙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따른 것.

이사회는 신문법상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른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발행인을 편집인인 김민정 부회장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10월 5일 ‘보건의료인의 날’로

한편, 이사회는 오는 11월 11일 서울그랜트힐튼에서 열리는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 별도 회계 예산(안) 재편성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보수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술대회를 준비키로 했으며, 포스터 전시·발표를 병행키로 했다. 회원 참여를 독려키 위해 현장에서 경품추점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무산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정관 제48조(예산 및 결산) 2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기로 했으며, 다만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또 이사회는 ‘병원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한 1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을 보수교육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이에 치위협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콘텐츠 개발에 참여 기구를 선정하고, 개발 전 과정을 관리키로 했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이버보수교육 간접비 증가, 일자리안정자급 지원에 따른 세입액 증대와 특별 법률자문 증가 등에 따른 세출액 증대에 따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치위협을 비롯해 8개 직종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약칭 의기총)는 10월 5일을 ‘보건의료기사의 날’로 정하고 의료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이사회는 내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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