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 개선한다
상태바
치협,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 개선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8.2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정기이사회서 개선 필요성 공감…윤리위·의료광고심의위 위원 구성도
대한치과의시협회 2018년 제4차 정기 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병·의원 세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세무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치협은 지난 17일,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협회차원의 세무정책과 관련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현재 우리나라 세제 정책은 우리 치과병·의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 있는데,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한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라고 세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수입은 거의 100% 노출돼 있는 상황인 반면, 경비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우리 30대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되집어 보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우선 세무관련 최고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세무당국과 접촉을 통해서 현재 치과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원가 회원 대부분은 현재 개인 세무사에게만 의존하는 기존의 세무대응 관행을 답습하는 기존 개원가의 세무 패러다임을 전환해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시협회 2018년 제4차 정기 이사회

윤리위·의료광고심의위 새롭게 구성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법 제28조제7항 및 협회 정관 제69조에 의거 운영중이던 윤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 한성희(서울 85) ▲간사 조성욱(단국 86) ▲위원 박현수(단국 89) ▲위원 윤두중(서울 75) ▲위원 이상훈(경희 86) ▲위원 최유성(경희 92) ▲위원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위원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위원 김진욱(변호사) ▲위원 송영천(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위원 정동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다.

제12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김종수 위원장(연세85)을 필두로 간사에 치협 김욱 법제이사(서울 93)가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치협 안민호 부회장(경희84)▲대한치과교정학회 김현 윤리이사(전남97)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김남윤 부회장(단국93) ▲대한치과병원협회 김병린 재무이사(서울87)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연세노상엽치과의원 노상엽 원장(연세91) ▲치협 박종혁 의무이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송영대 총무이사(단국93) ▲환자단체영합회 안상호 이사 ▲양승욱법률사무소 양승욱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강치과의원 이강운 원장(서울92)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준 법제이사 ▲한국여성건설인협회 이원아 부회장 ▲지앤미치과의원 이정욱 원장(연세91) ▲리앤유법률사무소 이호천 대표변호사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단국86) ▲서울시치과의사회 진승욱 법제이사(연세9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 등이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미수련자 회원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