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합금 ‘리베이트’로 치과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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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합금 ‘리베이트’로 치과계 시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8.30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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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베이트 혐의 업체 관계자 38명‧치의 43명 입건…치협 “합법적 패키지 구매” 주장

임플란트용 합금 재료를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치과의료기기업체 A와 치과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지난 28일 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 전국 치과병원 1200여 곳에 1천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치과용 합금 보험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치과용 합금 400만 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A사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패키지 상품 구입으로 3천만 원 상당의 치과용합금을 무상으로 받은 치과의사 43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A사가 자사 임플란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3300여 회에 걸쳐 약 106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실시 이후, 임플란트 재료 보험수가가 실거래보다 높게 책정된 점에 착안, 소매가 7만7천원짜리 제품을 보험 판매가 상한액인 12만2천원에 병원에 납품, 판매가의 30%~50%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주 초 이번 사건을 검찰에 81명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건강보험공단에도 관련내용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A사는 “통상적인 가격할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상적 패키지 구매, 법 저촉 안 돼”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경우 굴지의 기자재업체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 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들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수사라는 치과계 일각의 비판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사 패키지에 포함된 문제의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 백금과 달리 치아의 원형용 저용융 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범위가 넓은 합금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치협은 “리베이트 관련해 치협은 그간 치과임플란트 등 치과재료의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 정착, 합리적 제품 공급과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 및 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 및 계도를 해 왔다”며 “앞으로도 치과재료 및 기구 상거래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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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2018-08-31 10:25:49
협회가 왜 신흥 대변인을 자처할까?
골드는 현금이랑 똑 같은데 그게 리베이트가 아니면 뭐가 리베이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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