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트웹, 업계 최초 기술규격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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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업계 최초 기술규격 인증 획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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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전자서명으로 공인전자서명 기술규격 인증…추가 이용료 없어

㈜덴트웹이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http://www.dentweb.co.kr)이 전자차트 업계 최초로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차트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진료기록에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만 한다.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이 없는 경우 서명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한다.

덴트웹 관계자는 “여타 전자차트 업체에서는 한국정보인증 같은 외부 업체의 전자서명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전자서명 이용 신청 후 매월 별도의 모듈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며  “이렇다 보니 전자차트를 이용 하면서도 정작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은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덴트웹은 자체 개발 전자서명 모듈을 통해 별도의 신청과정과 이용료 없이 진료기록에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덴트웹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획득했다”며 ‘덴트웹 이용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안전한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덴트웹의 이현욱 대표이사는 “전자차트 자체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은 덴트웹이 국내 최초”라며 “약 7개월간 50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서 인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치과에서 별도 비용부담 없이 안전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한편, (주)신흥과 함께 덴트웹을 사용하는 치과에는 덴탈이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DV 포인트를 매월 22,000점 지급하며, 덴트웹 신규 가입 시 월간 치과계 1년 구독료를 기존 17만 원에서 할인된 가격인 10만5천원에 구독할 수 있다.

덴트웹이 공개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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