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아예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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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아예 법제화하자"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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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는 7일 법률 제정 토론회…도입 따른 폐해 법률 명시 추진

 

내년 실손형 보험이 출시되는 등 민간의보 도입의 전면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의보에 따른 폐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폐해에 대한 보상을 법률화하는 등 아예 민간의보를 법제화하자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민간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건강세상의 김창보 상임활동가가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은 주제토론에서는 민주노총 최은민 부위원장과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민간의보의 피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최측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의보에 대한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밝히고, 민간의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민간의보 관련 법률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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