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복지부의 상위 결제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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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복지부의 상위 결제기관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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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의기법 개정 복지부 소극적 태도 ‘분통’…“담당 공무원 파면 촉구‧진료 거부 불사”

치위생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먼저 치위생계는 지난 9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만 유일하게 ‘현행 유지’로 된 데에 분통을 터뜨리며, ‘의기법 개정 촉구 및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10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는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와 만나 치과위생사 관련 의기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배수명 윤미숙 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의료자원정책과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다, 이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수용이 먼저”라며 “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해 수용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소는 오늘(12일)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의 졸렬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에 “치과진료 현장의 문제를 알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의 합의만을 종용하는 복지부의 무책임성을 맹비난했다.

연구소는 “의료자원정책과는 위법 논란 속에서 치과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의 문제를 아는지, 알면서 묵인하는 거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관장하는 보건의료 책임자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법 개정은 관련 직역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복지부는 직역 간 의견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의 결제 상위 기관이 치협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위생사협회 등을 떠밀어 치협 허락을 맡고 오라는 졸렬한 행정, 무능한 행정을 벌이는 복지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연구소는 입법예고 마감인 오는 18일까지 복지부가 의기법 개정 및 조정 주체자로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진료 거부 등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이들은 “의기법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 요구는 물론, 8만 치과위생사가 합심해 진료거부 등 강경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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