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횡령사건, 집행부‧전임 감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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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횡령사건, 집행부‧전임 감사 갈등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4 17:5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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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수‧변제확인서 위조‧법무비용 놓고 충돌…사실관계 엇갈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정락길 전 사무국장 횡령 사건과 관련, 추가 횡령 건을 놓고 경치 집행부와 전현직 감사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

먼저 지난 11일 경치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락길 전 국장의 횡령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최수호‧이용근 전임 감사와 최형수 현 감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치 집행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서로 ‘사실에 근거했다’며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쟁점은 ▲추가 횡령액 및 추가 고소 건 ▲변제확인서 관련 전임 재무이사의 사문서 위조 ▲최수호 전 감사 법무비용 ▲성공보수 관련 법무법인 일리와의 민사소송 등인데, 이를 사안별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참고로 정낙길 전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9월 5일 횡령혐의로 구속됐으며, 2018년 1월 19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8월 28일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6억4천만 원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횡령액을 7억5천으로 확정했다. 이 중 변제된 금액은 5억3천만 원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임 감사들이 정락길 전 국장 횡령 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횡령액수 7억5천만 원 vs 10억1천만 원

경치 집행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락길 전 국장의 횡령액은 7억5천4백여만 원이다. 이는 세출만으로 추정한 액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집행부는 횡령사건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회비전수조사결과를 들었다.

집행부 측은 “회비전수조사 기간인 9년 동안 추정되는 회비납부액은 53억여 원이며, 총회 책자 회비 결산액은 45억여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 기간 동안의 차액은 7억6천1백만원이며,  항소심에서 확정된 정 전 국장의 횡령액은 7억5천4백여만 원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현직 감사들은 이들은 전수조사결과 분회에선 완납됐으나 도회에서는 미납처리 된 회원만 416명이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2천6백여만 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납부해야할 회비 2천5백만 원까지 더한 10억1천만 원을 횡령액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출부분과 겹쳐 부정확할 순 있지만 정 전 국장이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했으며, 회비납부 명단에 올리고 횡령하거나 명단에 올리지 않고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추가로 밝혀진 2억2천여만 원에 대해 우리는 횡령으로 봤지만, 최정규 부회장은 단순 누락이라며 추가고소를 해야 한다는 분회장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전수조사표(제공 = 경기도치과의사회)

변제확인서‧횡령 사건 처리 놓고 갈등

또 집행부는 위현철 전 재무이사(현 총무이사)가 횡령사건 당시 정락길 전 사무국장에게 써 준 변제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두 차례 조사 끝에 협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단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게 어떻게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되느냐”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위현철 이사는 직인 날인 당일 최양근 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고, 정락길 전 사무국장 진술서에는 자신이 변제 확인서를 만들어 위 이사에게 회장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단은 “이에 대해 위 이사는 ‘묵시적 승인’이었다고만 해명하고 있다”며 “만일 위 이사가 시인하고 사과했으면 법적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호 감사 법무법인 비용 건과 관련해 집행부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나 최수호‧이국선 위원은 특위 회의가 다섯 번이나 열리는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최수호 감사는 특위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집행부에서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단은 “당시 정진 회장에게 인가를 받아 정락길 횡령액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건”이라며 “법무법인 지불비용 관련 공문을 지난 4월 16일에 보냈으나 답변기한인 4월 30일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기에 지난 5월 18일에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무법인 일리와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감사단 모두가 “줄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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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18-09-17 00:20:09
내로남불 이네요

위 로해주나봐라

현 명하지 못한 처신

철 저히 밝혀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총 명하지 못한 집행부

무 식의 극치로다

사 고뭉치 경기도 치과의사회

퇴 진하라. 능력 안되는 집행부

하 하하하

라 면처럼 인스턴트인생 살지들 마세요

3677 2018-09-17 00:07:53
집행부가 마니 이상하네
난 2016년 회비 25만원 냈는데
3012×25 =??
산수도 틀리고

회장의 인가(명시적승인) 받고 고소한 사람(최수호)은
법률비용도 본인부담이라하고
회장의 묵시적 승인(??~~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받고 쓴 변제확인서건은 블기소라구요
■ 위현철 재무(현 총무이사) ■
이건 그만둘 사건인데~~
홈피보니 아직도 총무네
얼굴 두껍네

하기야 고생한 사람은 개인돈 들여 하라하고
돈 입금 받은놈(집행부)은 나몰라라 하는꼴보니 어이없네

이런게 집행부라구요
회비낸게 아깝네

닐리리 2018-09-16 09:28:52
건치야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진실이야
범죄피의자가 회장직인 절도해서 본인작성변제확인서에(3억1000) 회장승인없이
대리결제권도 없는 재무이사가 무단날인하여 재판에서 반환인정 받은 사실이고
경찰은 불기소의견 검찰송치하였는데
향후 검찰에서 부실수사 재조사지시 및 기소 가능하니 면죄부 느낌 기사는 시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보도가 언론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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