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계, 치협에 분노…준법투쟁 경고
상태바
치위생계, 치협에 분노…준법투쟁 경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위생연구소 "치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직역이기주의'아냐"…위법 속 치과진료현장 공개·의기법 명시 업무만 수행 예고

치위생계 최초의 장외집회를 주최한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연구소)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의 미온적 입장 표명에 분통을 터뜨리며, 준법 투쟁을 예고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지난 12일 치협에 공식 입장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은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상황을 공감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치과 종사인력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인력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치과 종사인력이 자신의 이익에 전념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치과진료인력 업무 전체에 대한 노의를 위해 관련 직역 간 협의체 형성 제안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번 의기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는 지 의심스럽고, 현 시점에서 의기법 개정에 명확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소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치협의 태도를 질타하며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치협은 치위생계가 요구하는 의기법 개정안을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행위로 우려하며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며 "치과진료보조는 치과의사의 지시와 지도하에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이러한 폄하 발언에 대해 8만 치과위생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면서 "위법 논란 속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받고자, 현재 치과진료 현장의 실체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국민적 판단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치과위생사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닌 노동권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입장에 대한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입장

치위생정책연구소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제외된, ‘현행 유지’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가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일 뿐 아니라, 치과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에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 판단하여, 지난 9월 12일,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였다. 9월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의기법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치위생정책연구소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과계 많은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치위생학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치과의료인력 및 치과의료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적 치위생 정책 대안을 개발 및 제시하기 위해 발족하여, 윤미숙(신한대), 배수명(강릉원주대) 공동대표와 9명의 치위생학과 교수 및 연구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2.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제외된, ‘현행 유지’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가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일 뿐 아니라, 치과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에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 판단하여, 지난 9월 4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9월 9일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추진하였고, 지난 9월 12일,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였다.
  이에, 치협은 9월 17일이 되어서야, 위법의 논란 속에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가 치협 역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치과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현 사안에 대해 보여주는 미온적 태도에 참으로 실망스럽다.
3. 치위생정책연구소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치협은 치과진료현장의 문제에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료인력의 업무 범위 전체를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하였다.
  치과진료인력 업무 전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직역 간 협의체를 형성하자는 제안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매우 포괄적 영역을 다루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한 사안으로 검토됨에 따라,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며 중대한 문제로 여기는지가 매우 의심스럽고, 현 시점에서의 의기법 개정에 명확한 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치협은 현재 치위생계에서 요구하는 의기법 개정안을‘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행위로 우려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를 생각해볼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개정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하하는 발언으로, 8만 치과위생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치과진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의사 지시와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보장을 위한 의기법 개정 요구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위법의 논란 속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한다.

5. 치위생정책연구소에서는 치협이 당부한 대로,‘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현재 위법의 논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실체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는‘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노동권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