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치위협, 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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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치위협, 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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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에 사태 해결위한 공동 노력 촉구…"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요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오늘(18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의 법적 보장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치위협은 치과진료가 직간접적으로 타직역 인력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의 업무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치과위생사라면 누구든지 당면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활동하는 게 당연하고, 치위생정책연구소 역시 절박한 마음에 우러난 자발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치협은 이러한 현 상황을 치위생계의 시급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치위협과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치위협은 지난 17일 치협이 낸 입장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치협은 현장과 규정간 괴리로 인한 문제에 공감하고, 치과위생사의 행정처분은 치협 회원의 문제기도 하므로 간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공감과 공동의 노력은 문제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양 단체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들의 안정적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의 장이 하루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치협은 치과진료에 50년을 함께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 보장에 적극 동참하라"며 "치협은 현 상황 해결을 위해 치위협과의 협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치위협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입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매 개정 논의 시점의 집행부 마다 해결을 위한 협의와 논쟁들이 있어왔다.

특히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11년 의기법 개정과 함께 1년 6개월의 경과조치 후 1년 9개월이라는 기나긴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진전이 없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입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으나 보건복지부, 유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답변만을 받았다.

최근 2018년 8월 입법예고 된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현행 유지’로 타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환 한 것에 반하여 유독 치과계만은 과거에 얽매인 업무로 관철 되는 불행한 사태에 당면했다.

현재 치과임상현장은 대혼란 속에 당황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의기법 시행령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부합되도록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개선이 반영되지 않고 이대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치과위생사들만의 당혹감이 치과의료계 전체 임상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치과위생사는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법률에 정의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치과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위험도가 낮은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규대학에서 3년 혹은 4년간의 전문적 지식 토대 위에 학술 연마를 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인력이다.

치과위생사라면 누구든지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활동함은 당연한 일이고 치위생 정책연구소 또한 이러한 절박한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치협은 현 상황을 치위생계의 시급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치위협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치과계에는 구강진료를 위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타 직역의 인력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이나 국민에게 제공될 안전한 치과진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치협은 9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협회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과 “공동의 노력”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조속한 문제해결로 정부와 함께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안전과 양 협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각 인력들의 안정적 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감의 장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 치협은 치과진료에 50년을 함께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보장에 적극 동참하라
- 치협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치위협과의 협의에 적극 동참하라
 

2018년 9월 18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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