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법 통과 앞두고…국회 과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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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법 통과 앞두고…국회 과잉 통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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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시민사회 활동가 출입 막고 피켓 훼손…참여연대 “시민 표현자유‧인권 침해 행위” 반발
국회로 진입하려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0대 국회는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 완화법 등 논란이 있는 각종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에 비판적 의견을 가진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해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국회의 불법적 출입 제한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과도한 통제명령을 내린 국회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방문 일정이 있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 어러 명을 경찰이 국회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에는 시민사회 활동가가 국회 본관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국회의원을 향해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호소하는 차에 국회 방호실에서 강제로 피켓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회 출입제한 조치 처분’을 받지 않은 활동가에 대해서도 국회는 통상적인 출입 절차조차 하지 않고 정문에서부터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폭력을 행사할 수단도 없는 활동가들이 가진 종이 피켓을 빌비로, 국회는 이들 활동가들의 국회 출입을 3개월이나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가 시민의 의사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예단하고 취한 조치는 시민의 이동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국회 정문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미리 신원과 얼굴까지 파악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국회의 부당한 처사에 활동가들이 항의하자 국회 사무처 직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출입 통제 지침을 내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는 방문자를 선별해 출입을 통제한 이유를 해명해야 하며, 이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아무런 설명없이 국민의 출입을 가로막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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