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FDI 2022 재유치 구두 타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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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FDI 2022 재유치 구두 타진일 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01 18: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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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재유치 추진’ 기사 해명…협회장 상근급여 반납 건도
김철수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FDI 재유치 추진’과 관련, 입장을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치의신보에  『‘치과 올림픽’ FDI 2022년 재유치 추진』제하의 지난 9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기사는 ‘치협이 2022년에 FDI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FDI 집행부에 전달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요지. 이를 두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치과계 일각에서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데 따라 김 협회장이 해명에 나선 것.

김철수 협회장은 “작년 8월 FDI 총회에 참석해보니, 세계치과계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국제 교류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며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아태치과의사연맹에 재가입은 물론 내년도 APDC 총회까지 유치하는 등 아태 지역에선 이미 한국 치과계가 확고한 위치를 점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FDI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총회를 개최하느냐가 주된 화두로, 2021년 호주 시드니 총회까지 결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2021년 이후에 한국이 개최의사가 있다면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FDI 수뇌부에 의사를 타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협회장은 “의사 타진에 불과한데 치의신보에 ‘재유치 추진’이라고 나왔다. 단어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런 걸로 인해 회원 중 혹시 집행부가 너무 국제적으로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내년 APDC 총회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이 이상으로 FDI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유치 추진 의사가 있다면 공청회, 지부장협의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총 FDI 본부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근급여 반납 공약 포기…회원 이해 당부

또 김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장 상근 급여’ 반납 공약이 재선거를 거치면서 번복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급여 반납에 대한 김 협회장의 입장발표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 이후 두 번째다.

김 협회장은 지난 2017년 제30대 협회장선거 당시 ‘상근 급여 반납’ 공약과 ‘회비 20% 인하’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올 초 치과계 초유의 선거무효 사태로 재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급여 반납에 대한 공약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지난 5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상근급여가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김 협회장은 “첫 번째 당선이 되고 1년간은 공약에 따라 급여반납을 실행해 왔다”면서도 “재선거에서는 공약을 새롭게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협회장 급여에 대해 논란이 있어 고민을 해 왔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협회장 상근 제도가 시작되면서 급여에 따른 세금 문제와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고 그와 관련한 부적정성 문제 등으로 현재 형사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분에서 그간 협회가 보전했던 세금을, 내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이러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당당하게 회무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7월 5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상근 급여 논란’에 대해 “1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협회 재정을 살펴보니 회장 월급을 쏟아야 할 만큼 열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며 “수입이 없는 상태가 이어져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회비 20% 인하 공약 역시 10%만 인하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 5월 제67차 대의원총회에서 김 협회장은 “솔직히 직선제라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냈는데, 이는 회원들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관련 입장 ▲치협 e-홍보사업 ▲전문의시험 회비 완납 조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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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018-10-02 09:36:28
요즘 건치 신문 기사가 너무 늦어요.
이러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죠~~

2018-10-02 09:29:07
상근급여. ㅎㅎㅎ. 결국 돈앞에 쓰러졌네. 화장실 갈때 맘하고 올때 맘이 달라지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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