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 9월 28일 공정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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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9월 28일 공정위 조사받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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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회비 완납 연계’ 관련 조사…“회원 권익 보호‧형평성 원칙” 기조로 항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과 회비 완납 연계 문제로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출두,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치러진 기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 신청 자격에 치협이 ‘회비완납 증명서’ 첨부를 요구, 일부 회비 미납자들의 불만을 샀다. 일부 회비 미납자들은 치협의 이러한 조치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공정위에는 신고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치협에 ‘회비 완납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치협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회비 납부 등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원칙에 따라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는 치협의 정체성이 달린 ‘회원 의무사항’이며, 지부장들의 강한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복지부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치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이관토록 요구하고 각종 정책현안 진행이 보류되는 등 치협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로 이어졌다.

김 협회장은 “협회비 완납 조항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정위에 치협의 입장을 최대한 항변해 왔다”면서 “미납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 불허 입장을 견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밖았다.

특히 그는 “공정위에 출두해 치협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명하게 모든 책임은 협회장인 내가 다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치협 내부 및 관련자 진술과 관련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김 협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최악의 경우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측은 내년에 있을 전문의 시험을 이유로 ‘빠른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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