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업무 무조건 허용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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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업무 무조건 허용은 안 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0.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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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과비대위, 지난달 30일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수행 불가 재천명... "정부가 상호 업무 일부 수행 허용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30일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업무 수행 불가를 재천명했다.

비대위는 이날 간무협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개최해, 최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업무범위를 두고 갈등이 점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이번 연석회의는 같은 달 9일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연구소) 주최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의 맞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곽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곽 위원장은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을 포함한 만반의 법적 대응을 준비키로 했다"면서 "치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비대위는 정부가 치과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 근로실태 조사' 설문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대위는 지난 9월 20일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각 직역이 같등을 반복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간무협 관계자는 "직종 자체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직종의 법적 지위가 확고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기본방향"이라면서 "치과위생사 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전체 또는 업무의 준비 및 사후 처리를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치과전문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중 치과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간무협은 복지부에 이러한 내용을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적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어떤 업무에 대해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부, 치협, 치위협, 간무협 간의 TF팀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간무협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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