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집적 자체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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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집적 자체가 '인권침해'”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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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대 김주한 교수, 'e-Health=제2의 NEIS' 우려 경고

 

▲ 주제발표중인 서울 의대 김주한 교수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e-Health 산업 선진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 의대 김주한 교수는 e-health 산업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전자건강기록시스템) 사업의 장밋빛 공약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한 교수는 정보보호 청구권이나 정보공개 청구권 등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EHR 사업은 이 같은 국민의 권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EHR사업에 따른 정부 DB뿐만 아니라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모두가 타인의 정보를 다루는 프라이버시 침입자가 된다"면서 "정보 관리자의 불감증이나 정보 무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 의대 김주한 교수
또한 김 교수는 미국 벨라즈케즈 하원 후보가 당선된 직후, 수 년 전 자살 기도로 입원했던 상세한 진료 기록이 일간지 ‘뉴욕포스트’에 제보됐던 예를 들면서 "사회 어느 곳에서든 개인 신상이 유출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EHR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점들을 요약, 설명하면서 정부가 'e-Health 산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교수는 "정보 집중과 정보 남용은 함수관계에 놓여있다"면서 "일단 정보를 집중하고 첨단 보안기술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장밋빛 공약과 대안 부재론을 내세워 추진하는 일방적 사업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결여돼 사회적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다"라며 "국민의 합의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급히 추진된 바 있던 NEIS 사례의 교훈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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