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넷 “소아환자 사망사건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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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소아환자 사망사건 재조사 촉구”
  • 문혁 기자
  • 승인 2018.10.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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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PD수첩에서 '의료진 학회 술자리 참석' 등 새로운 사실 드러나…“복지부 신뢰 잃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가 지난 5일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 복지부는 제대로 조사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은폐한 것인가?』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견인차에 치인 2세 소아와 조모가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시간 넘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전북대병원 측은 수술실 및 의료인 부족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복지부에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방영된 MBC PD수첩 ‘그날, 의사는 없었다’ 편을 통해 ▲의료진의 학회 술자리 참석 ▲사용가능한 수술실 확인 ▲당시 당직의 미호출 건 ▲응급조치 미시행 등의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건세넷은 “방송을 통해 수술 가능한 의사가 모두 학회를 빙자한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과 소아환자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전주 내에 있었으나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세넷은 “복지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전북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 조사를 통해 관련 의료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철저히 이뤄졌어야 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 방송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내용이 생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실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건세넷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부실함’과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들어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나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건세넷은 “복지부가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든, 은폐한 것이건, 신뢰를 잃은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현지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할머니 사망사건 모두 전면 재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건세넷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 복지부는 제대로 조사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은폐한 것인가?

지난 10월 2일 PD수첩은 2016년 발생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2016년 9월 30일 2세 소아환자가 중증외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시간 넘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남기고 있다. 2018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수행했으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나 지적된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발표도 전혀 없었다. 심지어, 우리 단체가 이번 사건을 두고 복지부의 책임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부실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번 방송 보도는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을 두고 그간 복지부가 보여 온 대응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만든다. 복지부는 과연 이번 사건의 현지조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가? 아니면 사건내막을 모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한 것인가?

2016년 사건 당시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및 의료인 부족을 이유로 사망환자들(소아환자와 외할머니)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촌각을 다투는 중증외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권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책임지라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이유로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전북대병원은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이 충분히 있었으며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있었으나 모두 권역내에 없었으며, 그 중 한명은 호출 6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재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시설 및 인력부족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을 두지 않은 것이며, 수술가능한 의사들은 다들 어디에 있었는지, 당시 응급실 레지던트들은 의사들에게 호출을 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호출을 했다면 왜 의사들이 6시간 넘게 병원에 오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는 모두 부산대병원과의 학회를 빙자한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고, 소아환자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전주 내에 있었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했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 가능여부와 의료진들의 술자리 참석 등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당직의 B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소아환자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전원이 결정되었다는 내용만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소아환자는 응급실에 도학한지 2-30분이 지난 18:10분경에 전원 결정이 났고, 레지던트들이 당직의 B에게 호출을 한 시각은 18:31분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난 사실로, 이에 근거해 볼 때 당직의 B에게 전원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호출을 한 이유가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당직의 B는 소아환자 외할머니의 수술이 가능한 의사였지만 당시 레지던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당직의 B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병원에 없는 의사(6시간이 지나 도착)를 호출했다. 사건 당시의 간호기록지에 호출과 보고에 관한 기록이 없어 응급실에서 레지던트들이 도대체 당직의를 놔두고 전주에 없는 의사를 왜 호출했는지, 누구에게 호출을 했는지 등 환자치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아환자 외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심정지가 오는 등 급박한 상황이라 전북대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했지만 6시간이 지난 23:30분경에 수술이 시작되었지만 (수술마취 상태로 50분 지난 후) 4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전북대병원은 응급환자로 이송된 소아환자와 외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오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환자의 사망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6시간이 넘게 환자를 방치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사고로 볼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소아환자 외할머니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련 조사계획이나 사건내용보고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복지부 조사결과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추후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관련 의료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및 의료인 부재 등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었다. 복지부가 이번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전북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조사에서 관련 의료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었어야 한다. 그리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복지부 조사결과에서 앞서 언급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생략 되었을리 만무하다.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복지부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사실내용을 모두 인지하고도 은폐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복지부가 밝혀내지 못한 것이든 은폐한 것이든 복지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 그리고 전북대병원은 2019년 1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여부가 최종 결정이 된다. 재지정이 유지되든 취소되든 복지부는 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의혹을 남기고 있는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할머니 사망사건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향후 복지부가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어떠한 개선된 태도나 조사 및 문제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단체는 끝까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여 복지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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