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치과의사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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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치과의사 19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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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료인 165명…97.5%의 확률로 면허 재발급 승인

최근 3년 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165건으로 집계됐으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대부분이 승인돼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

참고로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치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국감기간인 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무면허 의료행위) 현황 (제공 = 남인순 의원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 대여 5건이었으며, 미승인된 1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시신 유기’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문제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돼,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의 경우도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면허 재교부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 받아 계속 진료행위를 할 수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2015 ~ 2018.9.) (제공 = 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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