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트웹, 보안기능검사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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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보안기능검사 인증 획득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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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국내 1호'... 개인정보보호 보안 기능도 인정

덴트웹이 국내 청구소프트웨어 중 1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을 획득했다.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에 따라 2019년 7월 31일까지 보안기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만료돼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덴트웹은 제작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받으면서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프로그램"이라며 "프로그램에서 수정, 추가해야 할 부분이 거의 없어 수월하게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랜섬웨어로부터 덴트웹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업데이트도 상당히 진행되어 특허출원 중"이라면서 "신흥의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 9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신규 개원의 선택률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치과 청구프로그램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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