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회비완납 연계…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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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회비완납 연계…정당하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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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공정위 조사 입장 발표…“회비 납부 다수 회원 권익 보호‧역차별 방지 차원”
김철수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과 회비완납 연계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올해 1월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서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미납 회원이 공정위에 신고를 감행, 지난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김 협회장은 지난 9월 28일 공정위에 출두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김 협회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의 초점이 전문의 시험과 회비완납 연계가 사업자 단체로써 회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있었다고 짚으면서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이래 14년 간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 간의 형평성을 지킨다는 ‘대원칙’하에 회비 완납 증명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4년 전문의제도 시작 이후 치협은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전문의 시험 운영부서인 ‘수련고시국’을 설치, 지난 2017년까지 총 3,359명의 전문의를 배출시켰다”며 “전문의제 정착을 위해 투입된 협회 재원만 해도 약 30억 원이 넘지만 그간 정부는 한 푼의 재원도 보조해 주지 않았단 사실을 공정위에서 명확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민원 제기자들은 전문의시험 접수와 회비 완납을 연계하는 게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의제 정착을 위해 협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무를 다한 80%의 회원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무를 다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킨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문의 시험과 회비 납부 연계는 치협 산하 대다수 지부장들과 다수 회원의 뜻과 정서를 받아들여 진행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협회장은 국가 기관인 공정위의 조사를 존중한다면서도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행된 회무의 일환인 만큼 전혀 부끄럽지 않다”며 “앞으로도 정의롭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회비 완납 강요…개인 권리 과도하게 침해"

한편, 치과계 일각에서는 전문의 시험과 회비 완납을 연계한 일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치협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수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인의 시간과 돈을 들여 수련을 받은 것인데 회비 완납을 조건으로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보수교육에 있어서도 회비 미납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게 복지부와 공단의 일관된 입장인데 이를 치협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회원과 비회원의 보수교육비 차등, SIDEX 등록비의 경우도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등록비는 해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가 13만원에서 34만원 까지 나는 등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다.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회비 완납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반대편에서는 이런 관행에 대해 전문의 시험을 회비 강제 징수 및 회원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맞섰다.

의협은 지난 2007년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조건으로 협회비 일괄납부를 내세워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의협 산하 일부 학회들도 전문의 시험 접수과정에서 ‘평생회비’를 강요해 전공의들의 분노를 샀다. 이는 ‘회비납부 거부운동’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러한 문제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묵인·방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업무감독과 의협에 대한 감사를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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