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치러진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회장 보궐선거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제33대 경치 회장단 선거 무효 확인(2018가합15140) 소송에 대해 선거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현 경치 집행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항소할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보궐선거 당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경치 김재성 전 부회장이 지난 4월 19일 경치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보궐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8일 경치 회원을 대상으로 '김재성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무효 판결을 논의키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그 결과 김재성 후보는 전체 2011표 중 403표를 얻어 낙선했다.
당시 김 전 부회장은 두 가지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선거 직전 전 회원에게 공표한 행위는 선관위 중립 의무를 위반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회장만 궐위된 상태에서 회장·부회장 공동 후보제 방식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치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예고한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선관위는 사후에만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피고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선관위의 선거관리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선거 실시 전 특정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공개사과를 명할 근거가 피고 회칙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가 없고, 공개사과가 적절치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선거는 피고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 사유로 인해 회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시 선거 결과 기호 1번이 910표, 기호 2번이 403표, 기호 3번이 694표를 얻어 표차가 작지는 않으나, 사건 문자메시지에 기호 2번 후보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호 3번 후보가 규정 위반 선거 운동으로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어, 문자메세지를 받고 기호 1번에 투표하거나 투표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경쟁후보가 아닌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선거 전날 직접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을 논의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라며 "문자 메시지가 선거 전날 발송돼 원고로서는 이를 반박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도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은 "전체 투표자 2,011명 중 당선자에 투표한 회원 수가 914명으로 비율이 45.25%이나, 총 유권자 2,925명으로 환산하면 31.11% 정도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문자메세지는 기호 1번 후보에 대한 투표를 유도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회장 1인만 궐위 상태임에도 '회장-부회장' 공동후보로 선거를 치룬 것이 경치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무효소송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규정을 위반해 선거를 치룬 게 판결의 핵심이란 것.
관련 경치 회칙을 살펴보면 ▲제12조 임원 중 선출직 부회장 수 1인으로 한정 ▲제17조 제1,2항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공동후보로 등록해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 ▲제20조 제1항 임원이 결원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 ▲제20조 제2항, 선거관리규정 제58조 회장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회원의 직접 투표로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회장 등 임원이 결원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지만, 회장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원 직접 투표로 보선할 수 있다"며 "따라서 회장과 달리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 그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보선해야 하고, 회원의 직접 투표로 보선할 근거가 없다. 설령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된다 하더라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선출직 부회장을 회원 투표로 보선할 규정이 없는 이상 부득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당시 궐위상태가 아닌 선출직 부회장이 선거 실시 10일 전 사퇴한 것도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궐선거 실시가 결정된 2017년 11월 29일에는 아직 선출직 부회장인 최유성은 사퇴하지 않아 선출직 부회장이 궐위되지 않았으므로, 회장과 함께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선출하기로 한 것은, 회칙을 위반해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로보 등록하도록 한 것은 피고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치 현 집행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한단 방침이다.
상식적 일반 회원을 선관위원으로 뽑아 민주주의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