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특사경으로 뿌리 뽑아야”
상태바
“사무장병원…특사경으로 뿌리 뽑아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22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근 의원,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제도 강화 주문…요양급여 환수율 7% 저조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사회악(惡)’, ‘독버섯’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척결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대형화 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일반 병‧의원보다 방만 경영 행태가 두드러지고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 빈도가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로 지난 1월 26일 화재사고로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를 소홀히 했다”면서 “반면 의사,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입원환자 유치를 위해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영리추구의 전형적 폐단을 보여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라고 규탄했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율 7%에 그쳐…

또 신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03개 사무장병원에 대해 2조863억 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 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 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단속 이전과 비교하면 적발기관은 2013년 136개에서 2017년 225개로 65.4% 증가했고, 단속 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2013년 131개에서 2017년 3개로 97.7% 감소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했으나, 적극적인 단속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017년에는 225개소나 적발된 것은 기존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 조속 구성돼야”

특히 신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이들에게 사무장 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 사법 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그러나 특사경 제도는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이 통과됐지만,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의 인력과 조직이 없어, 기존 인력들이 추가로 이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복지부와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됐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무장병원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경찰의 사건 수사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특사경이 가동되면 경찰은 특사경팀에 수사의뢰를 보내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키도 했다.
 
그러면서도 신동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복지부‧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