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60%, 상습적 의료분쟁 조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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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60%, 상습적 의료분쟁 조정 불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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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받은 의료기관 3년 새 2.3배 증가…후속 대책 전무

대형병원으로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집중되고 있으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조정과정 불참률은 다른 종별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회 이상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 수는 ▲2015년 49개소 ▲2016년 66개소 ▲2017년 82개소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32개소 ▲2016년 34개소 ▲2017년에는 4개 기관이 늘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88.3%에 해당하는 38개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15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 신청 종별 현황 (단위: 개소, %) (제공 = 윤소하 의원실)

특히 최근 3년간 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 비율은 60.4%로, 다른 종별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불참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 간 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2015년 대비 26.3%p 증가했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31개소, 2016년 28개소, 2017년 26개소로 다소 줄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급은 ▲2015년 25개소 ▲2016년 33개소 ▲2017년 38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조정과정 불참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 중 26개소로 60.4%, 종합병원은 301개소 중 38개소로 12.6%의 종별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의원 급의 의료기관은 연속적인 불참이 거의 없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대비된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조정협의 연속적 불참 종별 현황 (단위: 개소, %) (제공 = 윤소하 의원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중재원은 어떤 후속대책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렇게 대형병원이 조정과정에 나서지 않으면 환자 개인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연속적 불참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복적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한 중재원 측의 권고·시정 조치 실효성을 높여야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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