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회장직무대행 11월 5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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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회장직무대행 11월 5일 선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0.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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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집행부 업무 승계‧선거관리 규정 등 논의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가 오는 11월 5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경치 대의원총회 송대성 의장은 지난 29일 "회칙 제28조(총회의 개최) 및 제49조(총회 개최 통고)에 의거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총에서는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GAMEX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선출 범위와 임기 결정) ▲선거관리 규정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송대성 의장은 이와 관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총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잡았다"면서 "임총이 평일에 개최되지만,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해 대행체제가 자리를 잡아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송 의장은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장직무대행을 뽑더라도 GAMEX 등 현 집행부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선출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회장만 선출할 것인지, 회장과 부회장을 함께 선출할 것인지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출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률자문 중에 있다"면서 "임총에 참여한 대의원들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해 확인을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치의 선거규정과 관련해 "현재 미비한 규정들이 있는데, 임총에서 최근 정비된 치협의 규정과 비교한 자료를 대의원들에게 제공해 치협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최근의 사태와 관련 경치 회원들에게 면목이 없어 이번 임총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치 회장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이하 법원)이 경치 회장단 보궐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최유성 전 회장이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9일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궐위된 바 있다. 경치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최소 1주일 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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