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상태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이 새로마지플랜2010 심의 확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2010' 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새로마지플랜2010'에는 먼저 '아동수당 도입'이 새로 추가됐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 양육 가정의 공통적 어려움인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된 것이다.

향후 정부는 정책여건을 감안해 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3%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자체의 복합 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 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당정간담회를 열고 '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18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한 230여개 사업에 대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