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약국 마일리지에 우는 영업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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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약국 마일리지에 우는 영업직원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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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에 카드수수료 일부 전가…약사법 위반 가맹점 유치경쟁 과열‧불공정거래 기승
신동근 의원

의약품 도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규 회원 확보에 혈안이 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힘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의약품 시장은 영업이나 유통 등의 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은밀하고 교모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한 뒤 매월 말 경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하는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하는 약국에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약국은 이를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2」에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카드사에서는 약사법을 어기고 약국에 2.5%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는 것.

신 의원은 “이건 약국에서 평일에 결제했을 때 얘기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의 금‧토‧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면서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를 하며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라고 짚었다.

또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카드사는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불공정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처벌과 제재가 없는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약국에 대한 차별적 특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에게 강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수록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업체는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에 따르면 영업직원들은 매달 2장의 급여명세서를 받는데, 1장은 정상적인 것이고 다른 한 장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차감된 금액이 찍힌 명세서다. 힘없는 나약한 을(乙)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일에 항의하다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결국 회사를 그만 둔 사례도 있었다”며 “을(乙)들은 이런 불공정한 행위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약국-카드사-의약품 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법 규정대로 1%이하로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줘야 이 같은 과도한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투명한 의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 현장 실태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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