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위생사 진료보조 업무 개정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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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위생사 진료보조 업무 개정 '아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02 17: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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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치 의기법 개정 의견서에 답변…"직종간 업무협의 우선"

'불수용'

'치과진료보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의 답변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는, 지난 8월 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한 '현행유지'로 결정되자, 지난 9월 7일에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법률에 규정된 업무범위에 '치과진료보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직역간 갈등은 물론, 치과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치과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잇몸치료, 발치, 임플란트 수술 등의 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건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책임자들은 직역간 합의만을 내세워 이러한 갈등과 혼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치과진료보조'를 포함시켜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치과진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의기법 개정을 비롯한 치과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국민구강보건의 최종 책임자인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현재 치과의료 현장에서 겪는 보조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범위 조정과 역할 재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작업 이후에도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치과진료보조 포함 요구에 대한 복지부 답변서(제공= 건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늘(2일) 의견서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 결과는 '불수용'이었다.

복지부는 "치협, 치위협, 간무협 등 치과계 인력간 업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직종간 업무영역에 대한 협의 후, 필요시 법령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4자 단체가 참석하는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임 구강생활건강과장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논의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 10월 2일자로 장재원 서기관을 신임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인사발령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10월 22일자로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신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치협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현재로썬 확정된 논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치협은 지부 의견 취합 후 논의를 거쳐, 구강생활건강과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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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h 2018-11-04 18:17:17
에휴 진짜 노답이다 진짜 ;; 그냥 답답하다

잘한다 잘해 2018-11-04 13:36:39
잘하는 짓이다. . .
보건복지부가 버린게아니라 회장하고싶은 인간들이 하는짓의 결과지 머
변호사가 회장님인데 무슨 치과위생사를 버린것인가?
치과의사가 포기한게아니라
협회정치하려는것들이 공무원한테 진거지 법담당협회 퇴진하고, 교수하며 회장하려는 사람들 교수나 잘해야지 이제 간호조무사를 교육과정에 넣으시겠네. 간무사협회장도 노리시나?
간무사협회장님 조심해요
거기도 변호사님 회장님 취임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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