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사무장 의심 병원 9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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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사무장 의심 병원 90개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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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0월 ‘특별단속 실시’ 요양병원 34개 최다‧치과병의원 5개소…“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늘(5일)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90개 병‧의원 및 약국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한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국이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개한 적발기관의 불법 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 지난 12년 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수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 B씨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 후, 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지난 7월 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꾀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난 요양기관은 총 1,550개로 환수금액만 2조7376억7천만 원에 달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628개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288개 ▲한방의원 205개 ▲치과의원 141개 ▲약국 140개 ▲병원 85개 ▲한방병원 58개 ▲치과병원 4개 ▲종합병원 1개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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