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회장대행에 '박인규 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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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회장대행에 '박인규 원장' 선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1.06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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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임시이사회 구성 등 전권 위임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가 지난 5일 임시 대의원총회(의장 송대성 이하 임총)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에 수원시치과의사회 박인규 전 회장을 선출했다.

경치회관에서 송대성 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총 151명의 대의원들 중 76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GAMEX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선출 범위와 임기 결정) ▲선거관리 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집행부 업무 승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이하 법원)의 경치 33대 회장단 보궐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궐위됐지만,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그대로 승계키로 했다.

이어 진행된 회장 직무대행 선출 건에 대해서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복수일 경우 투표키로 했으나, 박인규 원장이 단수 추천돼 만장일치로 경치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박인규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총회에 참석치 않았으나 전화를 통해 이를 수락했다. 임시이사회와 선관위 구성 등은 회장 직무대행에게 전권을 위임키로 했다.

송대성 의장은 "박인규 직무대행이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임시이사회 등을 중립적 인사들로 공정하게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치뤄질 재보궐선거에서는 경치 회칙 제20조에 따라 회장만 선출키로 했다. 선출직 부회장은 회칙에 따라 추후 이사회에서 보선하게 된다. 잔여 임기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32대 최양근 회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3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해서는 최유성 집행부에서 2018년 2월 6일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최유성 집행부가 궐위된 것을 감안 2017년 2월 10일자로 개정된 경치 선거관리 규정에 준용하여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이날 총회 결과에 대해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 "재보궐 선거를 잘 치뤄 추락한 경치의 위상을 되살려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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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대행 2018-11-07 11:46:21
총회에 참석도 안한 사람을 회장대행으로 뽑는건 또 뭐냐???
이것도 콩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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