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헌소특위, 보존학회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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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소특위, 보존학회에 '최후통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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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헌법소원 취하 의사 밝혀야 협의체 구성 등 가능"... "11월말까지 최대한 기다리겠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김재호 위원, 정철민 위원장, 조성욱 간사, 김덕 위원(좌로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요구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개최의 전제조건이 '헌법소원 취하'임을 확실히 했다.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취하의 전제조건으로 지난 10월 8일 보존학회와 치협, 복지부, 대한치의학회 및 통치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치과 명칭변경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통합치과 명칭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를 치협에 제안한 바 있다.

정철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치협은 보존학회에 지난달 29일 공문을 보내 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개최와 동시에 헌법소원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면서 “지난 7일 보존학회로부터 ‘명칭변경’에 동의할 경우 헌법소원 철회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철민 위원장

그러나 정 위원장은 "명칭변경은 치협 대의원총회의 고유권한으로 통합치과학회의 양해 하에 대의원총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보존학회가 지난 7일 치협에 보낸 공문에 기존 5자 협의체에 대의원총회를 포함한 6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대의원총회 의장이라도 명칭변경을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의 노력으로 복지부에서도 치과계의 합의만 있다면 명칭변경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고, 통합치과학회에서도 처음 불가 입장에서 더 좋은 명칭만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면서 "특위의 입장은 보존학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명칭변경 문제를 논의해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의체는 합의가 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 갈 것이며, 공청회 역시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시한이 촉박한 만큼 보존학회도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된다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이 특위가 밝히는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개최의 전제조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것이 마지막 요구”라며 “보존학회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특위는 치과계 전체의 화합을 위해 보존학회가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하면서 11월말까지 말미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보존학회가 이미 밝히고 있듯이 내년 1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순간부터는 일체의 대화 없이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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