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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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지지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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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3명 실형 관련 입장 발표…"국가는 일선 의료인 오진 가능성 인정˙보호장치 마련해야"

최근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의사 3인이 법정구속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오늘(12일)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 의료인의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응급실 의사가 오진을 내린 것에 대해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돼 과잉 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슴아픈 현실"이라면서 "국가는 의료인 면허를 통해 국민 보호라는 사명을 의료인에게 대신하게 하면서,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 줘야 하며, 이 때에도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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