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예산 100억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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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예산 100억 복지위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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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교 4년생 대상 우선 시행…신동근 의원 “전담부서 설치‧안착 위해 치과계 적극 나서야” 당부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신동근 의원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908,873명에게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금 191억770만원이 담겼으나, 복지위원들은 우선적으로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사업예산은 기존 191억에서 91억여만 원 삭감된 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술지원 및 평가단 운영비 10억 원이 포함된 액수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성남‧부산‧울산시, 경기도 등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에는 50%의 국비가 지원되며, 미실시 지자체도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참고로 현재 아동 및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조례를 갖춘 전국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2개 광역시도와 서울 25개구, 부산 4개구, 광주 북구, 인천 남동구, 울산 북구, 경기 5개구, 경남 양산시, 전남 목포시 등 39곳이다.

한편, 이번 예결산심위에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전담부서로는 다소 미흡한 준비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수행을 수용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집행 및 실행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제대로 대답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부서 설치가 끝 아냐…新사업‧정책 필요”
신동근 의원, 치과계 적극적 협력 당부키도

이번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안 통과를 앞장서 추진한 신동근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감 및 각오를 전해왔다.

신동근 의원

특히 신 의원은 치과계 숙원 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보건복지부 전담 사업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담부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과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부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통해 비용효과성과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 등이 확인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필두로 계속해서 사업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복지위원들을 비롯해 치과주치의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다”면서 “본 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만약 일반회계 편성에서 부결되더라도 기금을 통해서라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예산안을 상정하기까지 치과계의 무관심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전담부서 설치, 그 전후로 전담 사업과 예산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관심이 적어 힘들었다”면서 “치과주치의제 사업의 성공은 지방 치과의사회와 지자체가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린 만큼, 전담부서 설치 및 치과주치의제 안착을 위해 더욱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민관협력…아동치과주치의제 안착 위한 과제

서울시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제 사업 안착을 위해 이론적‧실제적 기초를 제공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한다니 다행”이라면서 “아직 본 회의 통과까지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지자체 사업을 중앙 정부가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번 사업제안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회의원의 의지로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치과주치의제가 잘 되려면 치과의사협회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면서 “사업의 안착을 위해 담당부서와 치과의사협회 간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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