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 이하 울산치) 등 울산시 의약5단체가 국회 법사위에서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시 의약5단체는 지난 17일 울산 한마음신경외과병원에서 성명을 발표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서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태현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의약5단체장이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임에도 야당의원들이 이를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울산에도 법제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약5단체가 한마음으로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치협과 각 지부에서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 명 서 2018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 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된 것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기관들인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의약 5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결의합니다.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 봉쇄로 국민건강지켜내자!” 2018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의사회·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울산광역시 한의사회·울산광역시 약사회·울산광역시 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