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회비 소득공제 혜택” 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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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회비 소득공제 혜택” 요건 갖춰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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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임시총회… 재정 조항 회칙 일부 개정

 

▲ 지난 22일 부경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건치 임시총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준 전성원)가 소득공제 혜택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건치는 지난 22일 7시 3인의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 지부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부경지부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지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재정 조항 회칙을 일부 개정·신설했다.

회칙 개정안에서는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를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한다’로 변경했다.

또한 ‘본회가 활동을 중단하고 자체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유관 보건의료운동 단체에 기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소득공제 혜택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다.

건치는 이 날 통과된 회칙 등 구비서류를 행정자치부에 이달내로 제출할 계획이며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회원들은 건치에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 자기 소득액의 최대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건치는 이 날 총회를 마치고 제18기 7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지역 활동 계획 보고와 함께 치계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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